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총 40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2-15 · 시행 2024-02-15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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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의2조 위원의 해촉 등제11조 위원회 자문 등 방법제12조 위원회 자문 등 절차제13조 회의소집 및 개회제14조 심의사항의 설명제15조 심의사항의 의결제16조 자문 등 결과조치제17조 설계 등의 자문사항제17의2조 과업지시서 등 자문제17의3조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제1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제18의2조 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제19조 입찰안내서 심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제20의2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제21조 설계변경 등의 심의제22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제23조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제24조 실시설계적격 심의제25조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제26조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제27조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제28조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제29조 기본원칙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관리방법제31조 회의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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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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