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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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적격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기준에 위배되는 설계사실이 있는지,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발주청에게 심의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위원회주관부서가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1. 설계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2. 설계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는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요청 사업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1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기술심의 추가의견 및 의결서 □ 안 건 명: □ 회의일자: □ 추가의견: 의결 | ※ 1.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중 택일해 기재 바랍니다. - 원안채택: 조치계획서 검토 결과 결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건부채택: 조치계획서 검토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심의:…
청렴서약서(위원용) ㅇ 안건명: 본인은 위 안건의 심의(자문)를 위한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인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자문)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청렴서약서(업체용) ㅇ 안건명: 당사는 위 안건의 심의와 관련해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