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의2조 (위원의 등록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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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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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