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의2 (위원의 등록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접수받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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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자문(신기술 활용 심의) 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기술자문□(신기술 활용 심의□) 위원회 후보자 등록신청서 ※ 등록신청을 하려는 부분에 ‘√’ 표기 1. 성명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금 강 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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