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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훈련계획 등조문 원문
    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출석 상황, 필기시험, 실무평가, 보고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④ 항공관제과장은 매 교육훈련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그 밖에 교육훈련 실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관제훈련팀의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근관제소의 항공교통업무 수행 지원③ 관제훈련팀장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항공관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제훈련팀장은 다음 근무일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제훈련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항공관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는 ‘온나라시스템’의 ‘메모보고’ 등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훈련 방법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관제훈련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항공관제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훈련 방법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관제훈련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항공관제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항공관제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참조하거나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제사 교육훈련 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훈련 평가조문 원문
    ① 직무교육훈련교관은 훈련관제사에 대한 직무교육훈련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제훈련팀장을 경유하여 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무교육훈련교관은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평가 시 부적합 항목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훈련 방법 및 관리조문 원문
    훈련과정별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항공관제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항공관제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참조하거나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제사 교육훈련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한정 취득조문 원문
    충족할 경우 한정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한정심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정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한정심사 신청서를 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항공관제과장은 제1호에 따라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해야 한다.3.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한정 취득조문 원문
    수가 적정 수준(6대) 미만인 경우 1주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6. 심사관은 해당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한정 종류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심사 보고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행장관제 한정심사 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 한정심사 보고서, 별지 제12호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한정 취득조문 원문
    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6. 심사관은 해당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한정 종류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심사 보고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행장관제 한정심사 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 한정심사 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제훈련팀장을 경유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한정 취득조문 원문
    를 대상으로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한정 종류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심사 보고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행장관제 한정심사 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 한정심사 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제훈련팀장을 경유하여 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항공관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한정 취득조문 원문
    별지 제9호서식의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심사 보고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행장관제 한정심사 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 한정심사 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제훈련팀장을 경유하여 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항공관제과장은 한정심사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한정의 효력 회복조문 원문
    당 관제사에 대하여 제7조제1호에 따라 지정하였던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2. 심사관은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수행능력 점검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제훈련팀장을 경유하여 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항공관제과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한정의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항공관제과장은 제13조에 따라 한정심사에 합격한 관제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한정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제주관제탑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받은 관제사가 비행장관제 한정심사에 합격한 경우,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비행장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