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6조 (관제훈련팀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과장은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제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관제훈련팀 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2. 관제훈련팀의 팀장 및 팀원은 제7조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교관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상황, 교통량 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제훈련팀의 인원 및 자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관제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훈련 계획수립, 실시 및 결과보고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등 개발ㆍ관리3. 교육훈련 실적기록 및 유지관리4. 직무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과정 관리ㆍ감독5. 직무교육훈련교관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교관 지정, 교육 및 관리6.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의 지정, 교육 및 관리7. 항공교통업무 우발상황 등 필요시 제주관제탑 또는 제주접근관제소의 항공교통업무 수행 지원
③관제훈련팀장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항공관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제훈련팀장은 다음 근무일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제훈련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항공관제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는 ‘온나라시스템’의 ‘메모보고’ 등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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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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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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