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9조 (교육훈련 방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훈련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항공관제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항공관제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참조하거나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제사 교육훈련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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