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3조 (한정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의2에 따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해야 한다. 단,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은 별표3의 직무교육훈련 공통 및 1단계 교육 이수와 허가중계석 최소 관제실무경험(15일 45시간 이상)을 충족할 경우 한정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한정심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정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한정심사 신청서를 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항공관제과장은 제1호에 따라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해야 한다.3.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관제사를 심사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가. 제7조제1호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된 관제사 중 실제 교관업무 수행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관제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하거나 별표 8에 따라 자체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심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제사4. 제3호에 따라 심사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7조제1호에 따라 응시자에 대하여 지정한 직무교육훈련 교관 중 한정심사를 제출한 날 기준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훈련을 담당하였던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5. 심사관은 해당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정심사 수행시 심사일의 해당 관제석 교신 대수가 적정 수준(6대) 미만인 경우 1주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6. 심사관은 해당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한정 종류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심사 보고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행장관제 한정심사 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 한정심사 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제훈련팀장을 경유하여 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7. 항공관제과장은 한정심사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균 70% 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응시자에 한하여 합격시킬 수 있으며, 해당 한정심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한정심사에 불합격한 훈련관제사는 심사일부터 10일 이후에 한정심사에 재응시가 가능하다.
④제12조의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별 한정의 각 목의 순서대로 한정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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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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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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