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6조 (한정의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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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관제과장은 제13조에 따라 한정심사에 합격한 관제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한정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제주관제탑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받은 관제사가 비행장관제 한정심사에 합격한 경우,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비행장관제 한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과장은 제13조에 따라 한정심사에 합격한 관제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한정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제주관제탑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받은 관제사가 비행장관제 한정심사에 합격한 경우,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비행장관제 한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②한정 발급번호는 C(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 T(비행장관제 한정), P(접근관제절차 한정), S(접근관제감시 한정)와 같은 업무한정 종류별 문자에 세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를 붙여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항공관제과장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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