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6조 (한정의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관제과장은 제13조에 따라 한정심사에 합격한 관제사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한정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제주관제탑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받은 관제사가 비행장관제 한정심사에 합격한 경우, 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을 비행장관제 한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한정 발급번호는 C(비행장관제 허가중계석 한정), T(비행장관제 한정), P(접근관제절차 한정), S(접근관제감시 한정)와 같은 업무한정 종류별 문자에 세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를 붙여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항공관제과장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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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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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