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5조 (한정의 효력 회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과장은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 효력이 정지되어,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24시간 이상 재자격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하여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관제과장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관제사를 심사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관제사에 대하여 제7조제1호에 따라 지정하였던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2. 심사관은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수행능력 점검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제훈련팀장을 경유하여 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항공관제과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관제사에 한하여 합격시킬 수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불합격한 관제사에 대해서는 24시간 이상 관제실무훈련을 추가로 실시 한 후,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재실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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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업무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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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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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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