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5조 (한정의 효력 회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관제과장은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 효력이 정지되어,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24시간 이상 재자격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하여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관제과장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관제사를 심사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관제사에 대하여 제7조제1호에 따라 지정하였던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2. 심사관은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수행능력 점검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제훈련팀장을 경유하여 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항공관제과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관제사에 한하여 합격시킬 수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불합격한 관제사에 대해서는 24시간 이상 관제실무훈련을 추가로 실시 한 후,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재실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