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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익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때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접수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표자 선정 등조문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공익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접수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제20조 · 공익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공익신고의 이송조문 원문
    지 않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자가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③ 공익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 제26조의2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접수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익신고
  • 제20조 · 공익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