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접수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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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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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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