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접수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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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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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