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익신고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때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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