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익신고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공익신고 내용이 고용노동부의 소관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별지 제8호 서식]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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