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자가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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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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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