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4조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3-04 · 시행 2024-03-04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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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상담제11조 공익신고의 접수제12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제13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14조 대표자 선정 등제15조 공익신고의 대리제16조 공익신고의 배정제17조 보완의 요구제18조 신고의 취소제19조 공익신고기록제2조 정의제20조 공익신고의 처리제21조 공익신고의 이송제22조 공익신고의 종결제23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4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2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26조 신변보호 안내제27조 징계의 감면제28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제29조 공익신고자 보호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3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32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33조 협조 등의 요청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책무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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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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