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3-04 · 시행 2024-03-04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