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근무의 면제 및 편성조문 원문
따른 면제자를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3. 7. 27.>③ 제7조제1항의 당직명령자는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편성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편성 순위표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0. 2. 8., 2013. 7. 29.,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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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면제자를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3. 7. 27.>③ 제7조제1항의 당직명령자는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편성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편성 순위표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0. 2. 8., 2013. 7. 29., 2023. 7. 27.>
29., 2023. 7. 27.>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교체승인원을 작성하여 담당사무관(진료당직의 경우 의료부장)의 교체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개정 2013. 7. 29.>② 각 과(부)의 장은 사무실별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
필요한 해당 인원을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③ 제1항의 비상소집 전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응소자명부를 비치하여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소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동 명부와 함께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비
상소집 등의 조치 <개정 2013. 7. 29.>② 각 과(부)의 장은 사무실별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0. 12. 29., 2023. 7. 27.>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개정 2018. 8. 7.>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연락망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응소자명부를 비치하여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소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동 명부와 함께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