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기획운영과장이,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개정 2010. 2. 8.>
②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4조의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을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③제1항의 비상소집 전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응소자명부를 비치하여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소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동 명부와 함께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④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제3항의 비상소집응소자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부)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의 명에 따라 제14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⑥비상근무기간의 장기로 제14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각 과(부)에서는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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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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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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