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7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담당사무관(진료당직의 경우 의료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3. 7. 27.>
당직근무자(일반당직 근무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운영과(행정지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기획운영과(행정지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0. 12. 29., 2023. 7. 27.>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개정 2018. 8. 7.>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연락망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7.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2018. 8. 7.>8. 삭 제 <2018. 8. 7.>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0. 2.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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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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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