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병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운영과장이 제6조제3항의 당직근무편성 순위표에 따라 매월 23일까지 다음 달 근무자에 대해 월별로 명령하여야 한다. 단, 진료당직은 의료부장이 병원장의 지휘를 받아 월별로 명령하여야 하며, 의료부장은 다음 달 당직자 명단을 매월 23일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2020. 12. 29., 2023. 7. 27.>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교체승인원을 작성하여 담당사무관(진료당직의 경우 의료부장)의 교체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③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기관 전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고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교체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당직근무편성 순위표의 차기 근무명령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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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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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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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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