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일반당직 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10. 2. 8.>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개정 2013. 7. 29.>
②각 과(부)의 장은 사무실별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③당직근무자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찰은 다음 각 호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근무 중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1. 당직근무가 시작된 때 <개정 2010. 2. 8., 2013. 7. 29.>2. 삭 제 <2023. 7. 27.>3. 당직 종료시간 이전 <개정 2010. 2. 8., 2023. 7. 27.>4. 그 밖의 취약시간대 <개정 2010. 2. 8.>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18. 8. 7.>
⑤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처리한 모든 사항을 제9조제2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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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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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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