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당직근무의 면제 및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기간 동안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1. 신규임용자 또는 전입자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간 <개정 2010. 2. 8.>2. 1개월 이상의 파견, 출장, 휴가(연가, 병가, 공가를 포함한다)자는 그 해당 기간 <개정 2010. 2. 8.>3. 기획운영과 청사방호 및 차량지원실 현업근무자, 취사장 근무자 및 의료부 간호과(3교대 근무자) 근무자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정 2013. 7. 29., 2019. 3. 4., 2020. 12. 29., 2023. 7. 27.>4. 임산부 및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ㆍ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 <개정 2010. 2. 8., 2023. 7. 27.>5. 재직기간이 퇴직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하로 남은 직원(명예퇴직 제외) 및 공로연수 시작 전 3개월 이내 공무원 <개정 2023. 7. 27.>6. 그 밖에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3. 7. 27.>
②당직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8.>1. 진료당직(일ㆍ숙직을 포함한다)은 의무직렬공무원(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으로 편성하며, 진료당직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및 협력병원진료 담당자 각 1명 이상에게 응급의료 대기명령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응급의료 대기 근무자는 일반당직 근무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2. 삭 제 <2023. 7. 27.>3. 삭 제 <2023. 7. 27.>4. 삭 제 <2023. 7. 27.>5. 일반당직의 편성은 제1항 각 호의 당직 면제자와 제2항제1호에 따른 면제자를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3. 7. 27.>
③제7조제1항의 당직명령자는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편성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편성 순위표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0. 2. 8., 2013. 7. 29., 2023. 7. 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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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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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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