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연구자 지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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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연구자 지정 사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