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연구자 지정 사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책연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책연구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21조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
  • 제21조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