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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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최종보고서 초록
[별지 제7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과 제 관리번호 | | | 총연구기간 | | 연구과제명 | 중과제명 | | | | 연구책임자 | | 참 여 연구원수 | | 연구비 | 연구기관명 (소속부서) | | | |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내외)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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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최종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최 종 보 고 서 | 최 종 보 고 서 | 최 종 보 고 서 | 최 종 보 고 서 | 최 종 보 고 서 | 최 종 보 고 서 관리 번호 | 0000(연도)-00(번호) | 0000(연도)-00(번호) | 기술 분류 | | 과 제 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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