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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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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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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