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연구자 지정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책연구용역 계약은 매년 체결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출된 정책연구과제를 심의ㆍ선정한다. 단,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제출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 및 내부위원 등이 최종 선정 과제의 1.5배 이내로 후보과제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
⑦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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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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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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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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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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