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 요청 사항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제담당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단,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한다)2.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 연구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가능하다)3.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단, 인건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비 변경 규모가 전체 연구비의 20%를 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 과장의 승인이 필요하다)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미비한 사항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계약 체결 전까지 정책연구용역 사업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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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과 제 명 | | | 수행기관 | | | 수행기간 | |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경사유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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