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 소관 교육부 · 총 24조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4-03-12 · 시행 2024-03-1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책연구의 참여 제한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제12조 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제13조 계약의 체결 등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약제15조 정책연구비의 지급제16조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제17조 정책연구결과의 제출제18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제2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제22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제23조 타 법령의 준용제24조 유효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수당 등제7조 과제담당관 등제8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9조 연구자의 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