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별지 제9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연 구 방 식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