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조문 원문
①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관리부서의 공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콘도 이용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수기 또는 예약일자 경합 시에는 추첨제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사항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추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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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관리부서의 공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콘도 이용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수기 또는 예약일자 경합 시에는 추첨제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사항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추첨한다.1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3. 당해 연도 행사계획서② 동호회는 농촌진흥청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① 동호회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간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는 그 해에 동호회 활동계획이 없어 지원비를 요
① 중앙기관장배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농촌진흥청장기를 개최하는 동호회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대회 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호회비를 지원받은 동호회는 전년도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최하는 동호회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대회 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호회비를 지원받은 동호회는 전년도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호회비를 직접 지급 받은 동호회는 활동보고서 제출 시 관련 법적증명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① 지원비 신청을 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지원비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의 동호회 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호회 지원비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는 당해연도 동호회 배정액 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