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18조 (등록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2. 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3. 당해 연도 행사계획서
②동호회는 농촌진흥청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하나의 동호회는 하나의 기관(본청 또는 소속기관)에만 속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동호회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동호회 등록신청서 동호회명 | 동호회명 | | | 설립년월일 | 설립목적 | 설립목적 | | | | 주 요 활동계획 | 주 요 활동계획 | | | | 회 원 구 성 현 황 | 총 원 | 명 - 『회원명부 별첨』 | 명 - 『회원명부 별첨』 | 명 - 『회원명부 별첨』 | 명 - 『회원명부 별첨』 회…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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