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25조 (지원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비 신청을 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지원비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의 동호회 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호회 지원비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는 당해연도 동호회 배정액 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동호회 지원비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동호회 지원비 신청서 동호회명 | | | | | | | | 행 사 명 | | | | | 참가인원 | 참가인원 | | 행사일시 | - | - | 장 소 | 장 소 | - | - | - | - 행사목적 | | | | | | | | 예상소요 경 비 | 내역 | 단가 | 단가 | 수량 | 수량 | 금액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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