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21조 (연간활동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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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호회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간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는 그 해에 동호회 활동계획이 없어 지원비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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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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