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21조 (연간활동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간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는 그 해에 동호회 활동계획이 없어 지원비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동호회 활동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년도 동호회 활동계획서 □ 동호회 현황 동호회명 | | | | | | | | 회 원 수 | 명 - 『회원명단 별첨』 | 명 - 『회원명단 별첨』 | 명 - 『회원명단 별첨』 | 명 - 『회원명단 별첨』 | 명 - 『회원명단 별첨』 | 명 - 『회원명단 별첨』 | 명 - 『회원명단 별첨』 | 명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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