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22조 (활동보고서 및 대회 결과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기관장배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농촌진흥청장기를 개최하는 동호회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대회 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호회비를 지원받은 동호회는 전년도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호회비를 직접 지급 받은 동호회는 활동보고서 제출 시 관련 법적증명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이 표시되지 않은 매출전표는 거래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호회비를 직접 지급 받은 동호회의 경우,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전년도에 지급받은 지원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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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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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