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22조 (활동보고서 및 대회 결과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기관장배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농촌진흥청장기를 개최하는 동호회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대회 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호회비를 지원받은 동호회는 전년도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호회비를 직접 지급 받은 동호회는 활동보고서 제출 시 관련 법적증명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세부내역이 표시되지 않은 매출전표는 거래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동호회비를 직접 지급 받은 동호회의 경우,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전년도에 지급받은 지원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관리부서제18조 · 등록절차 및 기준제19조 · 등록 대상제20조 · 등록 취소제21조 · 연간활동계획서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활동보고서 및 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지원 및 규모제24조 · 지원 항목제25조 · 지원 절차제26조 · 집행 시 유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