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11조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관리부서의 공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콘도 이용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성수기 또는 예약일자 경합 시에는 추첨제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사항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추첨한다.1. 휴양시설 전년도 미사용자2. 다자녀 가구원3. 신규직원(5년 내)4. 6급 이하 직원
③콘도 이용이 선정된 자에 대하여 관리부서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예약이 성립되면 신청 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회사에 제시하고 사용료를 지불한 뒤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
⑤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콘도회사와 운영지원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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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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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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