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11조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직원(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관리부서의 공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콘도 이용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수기 또는 예약일자 경합 시에는 추첨제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사항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추첨한다.1. 휴양시설 전년도 미사용자2. 다자녀 가구원3. 신규직원(5년 내)4. 6급 이하 직원
콘도 이용이 선정된 자에 대하여 관리부서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약이 성립되면 신청 직원은 예약번호와 신분증을 콘도회사에 제시하고 사용료를 지불한 뒤 배정된 객실을 사용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콘도회사와 운영지원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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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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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