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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운영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운용실적보고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운용실적을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운용실적을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조문 원문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 또는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비에 표시해
  • 제22조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조문 원문
    ①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 제23조 · 고장ㆍ분실 등조문 원문
    제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분실의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용신청조문 원문
    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양사고, 수색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비행 종료 후 신속히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양사고, 수색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비행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행 후 절차조문 원문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운용부서의 장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항공촬영 및 비행허가조문 원문
    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항공촬영 및 비행허가조문 원문
    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자료의 보관조문 원문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장에 정리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③ 운용부서의 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경우 영상을 완전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조문 원문
    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 제작사 정비 매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고장ㆍ분실 등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고장ㆍ분실 등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사고의 보고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그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양경찰청ㆍ소방청(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운용자 면책조문 원문
    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운용자 면책조문 원문
    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