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운영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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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운영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운용실적을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운용실적을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 또는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비에 표시해
①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제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분실의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양사고, 수색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비행 종료 후 신속히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양사고, 수색 등 공공목적의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비행 종료 후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운용부서의 장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청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장에 정리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③ 운용부서의 장은 촬영 또는 생산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경우 영상을 완전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 제작사 정비 매뉴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역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그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양경찰청ㆍ소방청(1
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