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5조 (사고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그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양경찰청ㆍ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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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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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