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5조 (사고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그로 인한 사고, 인적ㆍ물적 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단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발생 보고서를「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해양경찰청ㆍ소방청(119),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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