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2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 :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2. 월간점검 : 제작사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3. 수시점검 :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4. 특별점검 :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③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용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관리부서장은 반기별로 각 운용부서에 보급된 기체 보관상태 및 운용실태 등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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