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공포일 2024-03-05 · 시행일 2024-03-05 · 소관 남해어업관리단 · 총 28조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남해어업관리단 · 공포 2024-03-05 · 시행 2024-03-05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제11조 보험의 가입제12조 사용신청제13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제14조 사전조사제15조 비행제한제16조 비행 후 절차제17조 조종자 준수사항제18조 항공촬영 및 비행허가제19조 자료의 보관제2조 정의제20조 보안규정제21조 관리의무제22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제23조 고장ㆍ분실 등제24조 불용 등제25조 사고의 보고제26조 운용자 면책제27조 자료의 전산관리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제5조 운용실적보고제6조 배치 및 관리제7조 운용자 지정 등제8조 교육훈련제9조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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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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