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6조 (운용자 면책)
이 법령의 취지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 및 본부 감사담당관실 공공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2.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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