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4조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운영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부서 수립계획 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무인비행장치 관리부서ㆍ운용부서의 장 지정에 관한 사항2. 무인비행장치 입출 현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3.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관리ㆍ보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