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 신청 및 통보조문 원문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총괄과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총괄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총괄과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총괄과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총괄과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총괄과 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별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총괄과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총괄과 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정보ㆍ일정ㆍ숙소 및 차량임차 계획 등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세청 소속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출장목적 및 공무국외출장등시 행동요령 등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교육표준안을 참고하여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할 수 있다.
력국장은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출장등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③ 관세청 각 국(직속부서 포함)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등 운영현황 자료 등을 상시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반기별로 종료 후 15일까지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 출장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⑦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총괄과 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사를 요청한 자 또는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세청 소속 부서장,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