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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 신청 및 통보조문 원문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총괄과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총괄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 신청 및 통보조문 원문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총괄과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총괄과 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별
  • 제9조 · 심사사항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 신청 및 통보조문 원문
    총괄과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총괄과 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사전교육 실시 등조문 원문
    정보ㆍ일정ㆍ숙소 및 차량임차 계획 등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세청 소속 부서장 및 소속 기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출장목적 및 공무국외출장등시 행동요령 등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교육표준안을 참고하여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자등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력국장은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출장등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③ 관세청 각 국(직속부서 포함)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등 운영현황 자료 등을 상시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반기별로 종료 후 15일까지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세청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문 원문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 출장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⑦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 제6조 · 심사 신청 및 통보조문 원문
    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국제협력총괄과 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사를 요청한 자 또는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무국외출장등 결과 보고 등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세청 소속 부서장,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