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9조 (심사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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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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