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공무국외출장등 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세청 소속 부서장,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귀국 후 14일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장은 출장등결과의 중요성 및 각 기관의 실정을 감안하여 귀국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공무국외출장자등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에게 출장등경험, 자료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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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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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