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6조 (심사 신청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등 또는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는 출장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협력총괄과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총괄과 또는 소속기관 심사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심사를 요청한 자 또는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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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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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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