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4조 (관세청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공무국외출장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제관세협력국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감찰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심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 본인이나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간부ㆍ직원이 심사대상인 경우 해당 부서에 소속된 위원은 그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⑥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국외 출장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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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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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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