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관세협력국장은 공무국외출장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의 제출, 등록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제관세협력국장은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출장등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관세청 각 국(직속부서 포함)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등 운영현황 자료 등을 상시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반기별로 종료 후 15일까지 국제협력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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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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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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