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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조문 원문
    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기간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4. 기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시심사원 교육신청서에 별표 4에서 정한 교육대상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조문 원문
    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심사원 교육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조문 원문
    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농관원장은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 보존할 수 있다.④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는지 여부② 농관원장은 공시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 2명 이상을 조사반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 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현황 1부.2. 시설 및 장비현황 1부.②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공고조문 원문
    ① 농관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지정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사결과의 통보 및 지정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공시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조문 원문
    하여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 보존할 수 있다.④ 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 제6조에 따른 공시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공시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피교육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