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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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에 대하여 매년 각 호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여부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3.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에 대하여 매년 각 호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여부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3.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②농관원장은 공시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 2명 이상을 조사반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 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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