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1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에 대하여 매년 각 호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위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여부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3.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농관원장은 공시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 2명 이상을 조사반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 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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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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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