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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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공시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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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공시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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