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9조 (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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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공시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30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기간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4. 기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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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공시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30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기간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4. 기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시심사원 교육신청서에 별표 4에서 정한 교육대상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 보존할 수 있다.
④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 제6조에 따른 공시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공시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피교육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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