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9조 (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제9조제3항에 따라 공시심사원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장…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ㆍ관리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 성 명 | 생년월일 | 학력 (자격증) | 주 소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 공시심사원의 교육 실시방법 1.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내용 과정명 | 공시심사원 교육 | 공시심사원 교육 과정명 | 신규양성자교육 | 보수교육 교육 대상 | 제2항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 | 공시기관의 공시심사원, 공시심사원 신규양성자교육 이수자 교육 시기 | 공시심사원 지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