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9조 (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공시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30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기간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4. 기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시심사원 교육신청서에 별표 4에서 정한 교육대상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관원장은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 보존할 수 있다.
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 제6조에 따른 공시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공시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피교육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