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 기준 제13조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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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현황 1부.2. 시설 및 장비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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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력현황 1부.2. 시설 및 장비현황 1부.
②제1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험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내역2.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면적3.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4. 시험작업구역5. 자료보관시설6. 관리용시설7.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목록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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